공익직불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을 갖추면 받게 되는 지원금액은 2023년 120만 원에서 2024년 최대 1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신청과 방문신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대면으로 진행이 이루어지며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오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농업법인 중 아래의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충족된 농업인입니다.
1. 지급대상자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기존수령자 : 2016년 ~ 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 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대상자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2. 대상농지
▶ 쌀직불 '1998 ~ 2000년 동안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2012년 ~2014년동안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2003년 ~ 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3.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지
▶ 농지의 형상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주차장, 묘지, 창고 등)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등
※신청 시 주의사항※
▶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신청하지 않기
▶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 후 신청하기
▶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하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과 대면신청으로 나뉘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대상자에게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됩니다. 신청대상이 아닐 경우는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비대면 간편 신청 방법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23년 소농직불을 수령한 농가 포함)
※ 2023년도에 면적직불로 등록되었으나 '24년에는 소농직불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을 해야 함
▶ 신청기간 : 2024. 2. 1. ~ 2. 29.
▶ 대상 :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받은 농가 또는 농업인
▶ 신청방법 : 스마트폰으로 아래 화면에 보이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실행
1단계: 신청안내문자 확인하고, 접속주소 클릭
2단계: 개인정보 입력
3단계: 개인정보 제공 동의
4단계: 신청인 농지정보 확인
5 신청서 제출
※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농업인은 ☎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 신청접수(1334-내선 1)가 가능합니다.
● 읍면동사무소 대면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3. 4. ~ 4. 30. 2개월간
▶ 신청대상: 비대면으로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임대차계약서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 ~ 인지지원등급)
▶ 제출서류: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 신청방법: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 신청서 작성,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직불금 신청 이후 경작면적,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화면에 보이는 농림축산식품부 1334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
▶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 2. 1. ~ 2. 29.(1개월간)
▶ 방문 신청 기간 : 3. 4. ~ 4. 30.(2개월간) ※휴일은 제외하고 안내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5월 말
▶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실경작 확인기간 : 6~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 30일 기준으로 10. 10일까지 검증
▶ 기본직불금 지급시기 : 매년 11월과 12월 사이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종류
기본형 공익직불금 종류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30만 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소농직불금(소규모 농가 직불금) : 일정 요건인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를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조건은 아래 회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면적직불금 :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지급 단가를 논 · 밭으로 구분해서 차등으로 적용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단 계 | 농업진흥원지역 안에서 논.밭농사에 이용된 농지 | 농업진흥원지역 밖에서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 | 농업진흥원지역 밖에서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 |
1구간 2ha 이하 | 205 | 178 | 134 |
2구간 2ha 초과~6ha이하 | 197 | 170 | 117 |
3구간 6ha 초과 | 189 | 162 | 100 |
※ 위에 있는 표를 보고 참고해서 면적직불금 예상수령금액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업인 실천사항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공익직불금 신청내용은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직불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직불제 상담전화(☎1334)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기간,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종류, 공익직불금 지급절차와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셔서 마감날짜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 산 식품부 상담전화 1334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