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노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나이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4년 선정 기준액으로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2,130,000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월 3,408 ,000원 이하라고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에 있는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 하셔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단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