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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조회 방법

by 탁월한 선택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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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직장에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연말정산을 마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른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잘 증빙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보너스(연말정산 환급금)가 되고 누군가는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누락하여 환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하면(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고, 2월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면 3월 10일 월급에 환급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서 환금일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대부분 4월 이내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마무리됩니다.

 

 

회사에서는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3 귀속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퇴사자포함)을 2024년 2월분 급여 지급까지 연말정산을 다 마쳐야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지급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조회 방법

 

 

 

회사에서는 매월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차감하고 줍니다. 여기서 미리 '차감'한 금액이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별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한 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합니다. 일 년이 지나면 근로자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소득세법에 의해 최종 계산하게 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많은 경우 돌려줘야 하는 것을 환급이라고 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내야 하는 돈보다 이미 낸 돈이 더 많을 경우 결정세액(내야할 세금) <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 = 환급
내야 하는 돈이 낸 돈보다 많은 경우 결정세액(내야할 세금) >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 = 추가납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시점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 어플을 설치한 후 로그인을 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 기존메뉴보기를 선택하고 연말정산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하단에 있는 간편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 총 급여, 인적공제, 소득공제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확히 입력해야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하단에 결과확인을 누르시면 예상 납부(환급)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상납부 세액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상세확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혹시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중간에 퇴사하여 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누락이 됐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2023년 귀속 연도 중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 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은 근로소득경정청구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일반기부금이 누락이 되어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nbsp; - 출처 -

 

일반기부금이 누락되어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어든 사례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을 때나 중간에 퇴사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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