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전국에 시, 구, 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보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등록한 날짜부터 하루하루를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1년에 6월과 12월에 분할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자동차 연납신청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6월과 12월에 두번 나누어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가 원칙이지만 1월 16일~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1월에 먼저 선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1월에 미리 1년 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할인율 4.5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하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기간이 늦어질수록 혜택이 줄어들게 되니 1월에 연납신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연간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시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 군, 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찾아가시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납신청 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연납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연납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연납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연납신청 시간
▶ 평일 :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 토요일 :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 마감일은 해당 월 :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 공휴일인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 :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월달 연납신청기간에는 서울 거주자는 신청이 제한되므로 이택스를 통하여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1.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하시면 아래 화면에 [자동차세연납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 회원 /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래 화면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과 차량정보를 기입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확인하고 신청버튼 또는 즉시 납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주의 사항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똑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승인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연납 할인,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할인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1월에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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