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운 겨울날 난방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9일까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 등유 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 단, 23년 등유바우처를 받고 있는 세대나 연탄쿠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거나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가구당 최대 592,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3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23년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1인세대 | 343,800 | - |
2인세대 | 256,600 | 592,000 |
3인세대 | 136,000 | - |
4인 이상 세대 | - | - |
※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2,000원과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 위에 있는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하는 금액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 등본상에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이나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시. 군. 구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를 선정하고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 취약계층 난방비 이용방법
▶ 등유 LPG 카드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난방용 등유 LPG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가능합니다.
▶ 주문 배달시 배달료를 포함한 결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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