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 내가 받았던 월급 중에서 매월 갑근세로 납부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더 납부하고 초과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산해 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직장을 다닌사람 이라면 누구나 '13월의 보너스'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새롭게 달라지는 공제항목들이 있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은 매월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고 월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회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차감하여 국가에 납부한다. 매달 근로자가 직장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한 번에 계산해 보는 게 연말정산이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은 총급여액에서 급여 수준 및 공제 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결정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더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2023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근로자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자료를 모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2024년 연말정산 일정
일정 | 연말정산 세부내용 |
2024.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4.1.15.~1.18 |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 및 간소화 자료 수정 추가 제출 |
2024.1.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023.12.1.~2024.1.19.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제료제공 확인(동의) |
2024.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024.1.20.~3.11.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홈택스에서 압축파일 내려받기 |
2024.2.28.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 |
2024.3.11. | 원천세 신고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항목들
1.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손녀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변동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료 : 소득공제 10% 상향됨(23. 4. 1.~23. 12. 31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료: 40% → 80%(23. 1.1.~23. 12. 31 사용분)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는 23년 7월 1 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30% 적용
3. 월세 세액 공제율 대상확대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5,500만원 이하/4500 이하 12% → 17% 상향
▶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로 확대
▶ 상향은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10% → 15%로 확대
4.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상향
▶ 세액공제 한도 600 → 900만원으로 확대
▶ 세액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 5500만원으로 동일함
▶ 23년 1월 1일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5.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감소됨
▶ 1.2억 원 초과는 50만원 → 20만원으로 감소
▶ 23. 1. 1일부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6.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이상 → 500만원까지 15% 공제
▶ 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한도
▶ 150만원 → 연간 200만 원으로 상향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8.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 1200만원 → 1400만 원 세율 6%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4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
▶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모시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월급이 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소득이 있는 보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납부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다.
▶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