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방비 지원대상1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가 추운 겨울날 난방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9일까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 등유 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 단, 23년 등유바우처를 받고 있는 세대나 연탄쿠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거나..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