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해보기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나이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4년 선정 기준액으로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2,130,00..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