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연납 할인1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연납 할인 신청기간 자동차세는 전국에 시, 구, 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보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등록한 날짜부터 하루하루를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1년에 6월과 12월에 분할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자동차 연납신청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6월과 12월에 두번 나누어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가 원칙이지만 1월 16일~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1월에 먼저 선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 2024. 1. 22. 이전 1 다음